2016.07.07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솔루션을 SDK형태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에 FFMPEG를 적용해서 영상 재생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SDK에 FFMPEG를 넣을 경우 이 SDK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LGPL관련
라이센스 공지 같은걸 해줘야 되나요? 만약 이러면 업체들한테 라이센스 공지해 달라고
애기해 주기가 곤란해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FFMPEG의 경우
LGPL 2.1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으며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원본 및 수정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가능하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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