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안녕하십니까 ?
ODM 납품하는 제품에 Linux를 사용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소스 공개는개발업체의 homepage에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업체의 homepage에 공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소스를 Homepage에 공개하지 않고 제품의 manual에 ULR만 명시하면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DM의 경우 최종 판매업체에서 제품 판매 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스코드 제공, 라이선스 사본 제공, 최소 3년 이내에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스코드는 최종 판매업체의 홈페이지에 제공하거나, 요청 시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수정하였다면 수정코드 역시 공개해야 하며,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URL을 명시해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함께 설치되는 응용프로그램이 있다면 리눅스의 시스템 콜을 이용한 일반적인 호출 등을 하는 경우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여 함께 빌드한 경우 등 리눅스 커널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자체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 코드 등 관련 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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