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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v3 라이센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7.28

안녕하세요?

현재 BSD v3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코드가 그대로 유지된 모듈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구현한 모듈도 생겼고,

또는 refactoring 과정에서 기존의 코드와 복잡하게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BSD v3는 코드 내의 라이센스 조항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각각에 대해 라이선스 명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한편, 이렇게 완성된 라이브러리에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재배포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기존의 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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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BSD v3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스코드 재배포 시 Copyright를 반드시 명시할 것

- 바이너리 재배포 시 Copyright를 반드시 명시할 것

- 저작권자 및 기여자의 이름을 제품홍보에 사용하지 말것

그러므로 저작권 명시 정도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조치할 내용은 없습니다.

완성된 라이브러리는 타 라이선스로의 재배포 역시 가능합니다.

기존의 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명시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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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기존의 코드 부분에 저작권 명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데요,

기존의 코드에서

1. 그대로 유지된 모듈

2. 수정을 가한 모듈

의 경우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라는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혹은 완성된 라이브러리 root에 원본 저작권을 명시해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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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그대로 유지된 모듈 : Copyright 유지

2. 수정을 가한 모듈 : 기존 Copyright 유지, 추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 신규 Copyright 작성

추가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서에 해당 모듈/라이브러리 등의 Copyright 명시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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