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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GPL 라이선스 문의

2017.02.17

안녕하세요

어플라이언스에 MariaDB 서버를 포함해서 배포하는 경우,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GPL 라이선스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소스 코드를 전부 싹 ?? 공개해야하나요?

공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겹칠 수 있으나 제가 봐도봐도 헷갈려서 따로 질문드립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riaDB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며, 응용프로그램과의 링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커넥터는 LGPL을 따릅니다.

LGPL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어플라이언스에 응용프로그램과 커넥터까지만 설치하여 제공한다면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MariaDB는 커넥터가 LGPL 이기 때문에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은 MariaDB 본체(GPL)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커넥터와 DB가 소켓방식으로 통신하지 않는 경우라면 커넥터 역시 MariaDB의 GPL에 종속되게 되므로 응용프로그램도 GPL화 됩니다.

※ MySQL 처럼 커넥터 자체가 GPL인 경우는 응용프로그램 역시 100% GPL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GPL은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수취인, 즉 제품을 구매한 혹은 무료로 배포받은 고객에게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지 공중(Public)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드 공개는 고객이 요청 시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최초 부터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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