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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mongodb , mySQL)

2018.08.07

안녕하세요.

라이센스와 관련된 2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저희 회사가 아래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서버에 설치가 되어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ongodb

mySQL

이 오픈소스들은 단지 저장하고 읽어오는 형태로만 사용합니다.

설치되는 환경은 외부망 또는 고객의 폐쇄망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에서 위의 2개 오픈소스로의 연결은 JDBC를 이용하여 읽고/쓰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환경일 경우 라이센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쨰

Apache 2.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의 경우 위의 환경에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지켜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솔루션에 `라이선스`라는 메뉴안에 사용 된 apache 2.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명만 명기를 하면 되는지? 또는 아예 이러한 행위 자체를 안 해도 되는지?

질문 사항이 많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MongoDB

AGPL-3.0

으로 배포되고

, MySQL

GPL-2.0

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JDBC

프레임워크를 통해

DB

를 이용한다면

, AGPL-3.0와

GPL-2.0

라이선스가 귀사의 솔루션에 전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DB

를 고객에게 납품 및 설치

(

외부망

,

폐쇄망 포함

)

한다면

AGPL-3.0

GPL-2.0

에 따라

DB

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

더욱이

MongoDB

는 설치되지 않고 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되더라도 그 사용자에게

MongoDB

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

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는

DB

에 저장된 데이터 및 이와 연결되는 솔루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개

SW DB

는 각각

AGPL-3.0, GPL-2.0를

따름

-  DB

의 소스코드는

AGPL-3.0, GPL-2.0

에 따라 공개

-  귀사의 솔루션은 AGPL-3.0, GPL-2.0

라이선스에 영향을 받지 않음

(솔루션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AGPL-3.0,  GPL-2.0

라이선스 사본 배포 및 고지

(

아래의

2

참고

)

2.

모든 공개

SW

라이선스에는 라이선스 사본 배포 및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하신 Apache-2.0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내 라이선스 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한 공개

SW

의 이름과 버전 및 라이선스 사본을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위치에 정보를 고지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소스코드 내에 명시되어있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문은 삭제

·

수정

·

변경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  라이선스 고지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GPL-2.1

This program may contain 'axisj' and 'jQuery' which is subject to LGPL-2.1.

you may get the copyright notice and all related notice at each file.

** axisj: Copyright (C) AXISJ

** jQuery: Copyright (C) jQuery Foundation and other contributions

<

라이선스 사본 첨부

>

□  각 라이선스의 사본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AGPL-3.0 : https://spdx.org/licenses/AGPL-3.0-or-later.html

- GPL-2.0 : https://spdx.org/licenses/GPL-2.0-or-later.html

- Apache-2.0 : https://spdx.org/licenses/Apache-2.0.html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댓글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소스코드 공개

답변주신 소스코드 공개라함은 저희 솔루션이 아닌 각각 오픈소스(MongoDB , mySQL)의 원래 소스(예를 들어 각 오픈소스 Github에서의 소스 전체)를 고객에게 전달(공개)하면 된다는 내용인가요?

참고로 각각의 오픈소스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스전체를 고객에게 전달 후에 저희쪽에서는 따로 라이센스관련하여 작업할 것은 없나요? (저희쪽 솔루션에서 라이센스 명기부분을 제외하고)

2. MongDB Driver

예전 답변 내용대로 저희도 MongoDB에서 제공해주는 Apache 2.0 라이선스의 Driver를 사용할 경우에는

MongoDB는 고객에게 소스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SW

배포자가 직접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DB

의 소스코드가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귀사가 고객에게 관련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개

SW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

라이선스 사본 제공 및 고지를 한다면 이외에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추가 작업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2. Driver

의 라이선스는

MongoDB

의 사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AGPL-3.0의

MongoDB

를 고객이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설치 및 납품된다면 MongoDB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

Apache-2.0

의 드라이버로 연결된 솔루션의 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댓글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최종으로 라이선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처리 하면 되는지요?

1. 라이센스 고지 및 소스 공개

MongoDB , MySQL에 대하여 라이센스 고지 및 MongoDB , MySQL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링크 제공

* 회사 솔루션의 소스공개는 하지 않음

2. Apache 2.0 라이선스 이용한 솔루션 개발

저희 회사의 솔루션은 Apache 2.0 라이선스의 오픈소스가 기본으로 추가 기능개발(또는 그냥 사용)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 하지만 어떠한 부분을 수정을 했는지도 라이선스 고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1. DB

의 라이선스 고지 및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

2.

수정한 내용은 라이선스 고지에 포함하지 않고 소스코드 주석문에 작성해도 됩니다

.

소스코드 주석문에 수정한 부분

/

내용 및 수정 일자

,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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