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B기업은 A기업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위해 JAVA SE 8 설치해야 합니다.
B기업에서는 A기업에서 링크로 안내받아 JAVA SE 8을 다운로드 및 설치 후 A기업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B기업은
A기업의
웹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JAVA SE8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용화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함이 필요로한지, 무료로 계속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릴리즈 업데이트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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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기존 the Oracle Binary Code License(BCL)로 Java SE 8 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하던 자는 동일한 버전을 BCL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업데이트 및 버그 패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배포되는 버전을 사용하거나 업데이트 및 버그 패치가 필요하다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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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및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라이선스 구입여부 질문이 아닌
서비스 받는 입장이고 개발자/제공자의 메뉴얼에 따라 java se 설치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한다는 의미 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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