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윈도우 서버 에서 IIS 를 이용해서 WEB 서버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P 언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PHP 를 이용할 경우, 사이트에 '이 사이트는 PHP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SSL 을 위해 Let's encrypt 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해당 관련 라이브러리가 Apache 2.0 라이선스 이더라구요. 서버에 이용되는데 Apache 2.0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3) FastCGI 를 이용해 PHP 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CGI 도 Apache 2.0 라이선스 인데, 이것도 서버에 이용되는데 Apache 2.0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4) WEB 사이트에 CMS(XE) 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해당 CMS 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NECE Version 2.1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CMS 를 이용하였다고 밝혀야 합니까?
5) 만약 공개 의무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라이선스 고지를 할 생각이고, 해당 패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고정할 생각입니다. 라이선스 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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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한 언어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와 3) 공개SW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공개SW를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서버 자체를 기업에 설치하거나 판매한다면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Web 사이트에 LGPL 2.1의 CMS를 사용했다면 이를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Web 사이트이기 때문에 LGPL의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5) 라이선스 고지 의무의 페이지는 공개SW가 사용된 웹사이트에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설명해준 방식으로 링크를 하단에 고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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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 3)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 보유 서버에 Let's encrypt 라이브러리와 FastCGI 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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