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회사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DB 구축용 시스템)
해당 시스템을 개발 시 mysql과 mariaDB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시스템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외부 기관, 혹은 기업체 등)과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 시스템을 통해 구축 된 데이터를 납품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도 DBMS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MariaDB와 MySQL은 GPL-2.0으로 배포되고 있고, GPL-2.0은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우선, 배포 없이 회사 내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라이선스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이던 상용 라이선스 구매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 등에 납품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 발주사의 자체 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GPL 2.0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배포 할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발주사의 개발자들이 직접 DBMS을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면 특별한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수주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귀사가 DBMS를 구축해 주기 때문에 배포자로써 발주사에 DBMS의 소스코드와 GPL 2.0 라이선스 사본 등을 함께 제공해 줘야 합니다.
DBMS의 라이선스가 귀사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MySQL의 JDBC나 ODBS 등의 connctor를 사용하거나, MariaDB의 LGPL 라이선스의 connector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GPL-2.0이 적용된 Connector를 사용한다면 귀사의 시스템에도 GPL-2.0이 적용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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