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https://wkhtmltopdf.org
위 사이트의 소스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제목과 같은 라이센스가 적용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의 라이센스로 이 게시판에서 검색해보니
사내웹에서 사용하거나 개발후 프로그램 배포하는것이아니면 소스공개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해당 소스를 사용후 결과물 PDF 만 이메일로 발송시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되는건지 사용시 어떤 추가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LGPL-3.0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는 SW를 귀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에게만 하면 됩니다.
배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의무사항은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소스를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에는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LGPL-3.0)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PDF로 발송하시더라도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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