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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4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18.10.19

안녕하세요.

https://ckeditor.com/ckeditor-4/

여러 글들을 찾아보고 살펴봤지만 답변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자체 솔루션에 위의 에디터를 적용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고객사의 규모는 대기업이고 사용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에디터의 소스 변경은 없이 사용하려 하며,

고객사에 서버를 두고 소스도 서버에 배포되어, 사용자들은 고객사의 서버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위의 에디터를 사용할 때 LPGL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 질문글에 답변을 '공개SW 라이선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때는 공개SW 원본 그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SW를 타인에게 배포했을 때입니다.' 라고 게시하였는데, 도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저의 경우에 대입하여 조금만 쉬운 단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대로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KEditor-4는 GPL, LGPL, MPL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서버를 통해 웹페이지를 통해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위 공개SW 라이선스에 따라(어떠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던) CKEditor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를 타인에게 배포했을 때'란 귀사가 B라는 기업이나 사람에게 메일, USB 등의 수단으로 SW를 제공해주거나 설치해주는 경우와 같이 SW의 이동이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기업 A →(SW)→ B사: 배포

서버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SW가 사용자의 PC에 다운되는 등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버를 통해 LGPL(또는 GPL, MPL)에 따라서 CKEditor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실 예정이시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무는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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