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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할 서버 구성 문의

2018.12.30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지자체)에 웹 S/W 개발하여 오픈소스(웹서버, WAS)를 활용하여 납품하려고 합니다.

웹서버 : apache

was : tomcat

톰캣 및 아파치 서버를 활용하여 웹 서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소스 수정 없음)

보통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성능을 떠나서 유료 웹서버 및 WAS를 활용하는데요.

공공기관

에 위와 같은 오픈소스 활용 시 특별한 조항이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치 라이선스 사용 시에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전문 포함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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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Apache Tomcat, Apache Sever은 모두 Apache-2.0으로 배포되고 있는 공개SW입니다.

Apache-2.0의 공개SW를 공공기관에 납품시 유의해야 할 조항이나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라이선스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없으나 관련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라이선스 전문 포함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소스코드 최상위 폴더에 License.txt 파일을 생성하여 관련 고지문 및 의무사항을 첨부하고(이미 있다면 삭제/수정하지 않고 유지하시고), 서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납품 시 문서로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 전달하여 Apache-2.0을 사용했음을 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SW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은 모든 복제물(소스코드, 실행파일 등의 형태)에 해야 하지만, 위치나 방법은 제품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관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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