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AGPL , SSPL 라이선스 사용하여 외부 서비스를 제공 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G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스코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고DB의 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단지 저장DB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소스코드 의무 발행하는게 맞나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회피 방법을 사용
응용프로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Driver를 보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몽고DB Driver는 Apache 라이선스 이므로, Driver와 연동되는 개발프로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SS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MongoDB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SaaS 또는 Cloud형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 솔루션의 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몽고DB를 단지 저장DB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The copyleft condition of Section 13 of the SSPL applies only when you are offering the functionality of MongoDB, or modified versions of MongoDB, to third parties as a service. There is no copyleft condition for other SaaS applications that use MongoDB as a database."
2) SSPL 라이선스의 경우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MongoDB의 프로그램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자동화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등의 연결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MongoDB의 프로그램 기능 또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로만 사용한다면 연결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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