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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소스코드 공개 기준 문의

2021.07.02

FAQ

에 Sun GPL 관련내용 보고 문의드립니다.

이전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접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 드립니다.

1.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

2.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3.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문의내용]

1. LGPL은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LGPL도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나요?

2. Sun GPL의 소스코드 공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포 여부, 수정 여부)

ex) AGPL은 배포/수정 여부와 관련없이 소스코드 제공, GPL은 수정 여부와 관련없이 소스코드 제공(배포하지 않을 시에는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발생하지 않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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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LGPL은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사용할 시 출처 제공을 통해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LGPL의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킹하였을 경우에는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2.0은 일반적 의무사항은 GPL-2.0과 동일하지만 소스코드 파일 헤더 라이선스 전문에 "Sun designates this particular file as subject to the "Classpath" exception as provided by Sun in the License file that accompanied this code."라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Classpath Exception 조항으로 인해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수정없이 링킹 사용시에는 GPL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즉, 결합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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