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안녕하세요
원 프로젝트는 GPLv2 라이선스이나, 프로젝트 소유자가 prebuilt 된 바이너리를
[라이선스 / 헤더 / DLL] 의 형태로 재배포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prebuilt 된 바이너리에 대해 'more permissive license' 를 언급하며,
배포중인 prebuild 바이너리 안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prebuilt 된 바이너리를 사용하면, GPLv2 라이선스의 준수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prebuilt 된 바이너리 사용 시 prebuilt 된 바이너리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prebuilte된 바이너리의 라이선스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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