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안녕하세요
.
GPL
라이선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SW
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사업에서 사용하는
DB
중
MariaDB
와
Neo4j(Graph DB)
가 각각
GPL v2
와
v3
라이선스입니다
.
관련 문의와 답변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개발하는
SW
는
DB
와
connector
를 통해 연결되는 독립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1.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
와 개발
SW
간
connector
로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
만 수행하고
connector
의 라이선스는 모두
MIT
또는
Apache 2.0
라이선스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
SW
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
2. MariaDB
와
Neo4j DB
를 모두 포함하여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를 적용받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요
?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위의
1
번 내용과 관계없이 개발
SW
의 소스코드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배포 대상인 공공기관에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위에서 언급한
DB
외에도
MIT, BSD
또는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W
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SW
를 추후에 만약 공공기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등 상용화하게 될 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
유사한 문의글들이 있지만 저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DB의 라이선스가 개발SW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MariaDB와 Neo4j DB를 배포하시므로 MariaDB와 Neo4j DB 영역은 GPL에 따라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DB - SW 간의 분리이기 때문에 DB 영역에만 GPL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포 대상(수취인)에게만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고지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명, 라이선스명, 저작권 정보 등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면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배포하는 대상에게 준수해야 합니다.
Apache-2.0의 경우 특허보복조항이 있으므로, 특허 관련 소송 제기 시 사용이 종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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