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에서 판매목적의 자사 솔루션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사 솔루션 개발과정에서
네이버 스마트에디터를 자사 솔루션내 게시판 기능에 사용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네이버 스마트에디터의 경우 LGPL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에디터 자체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고
추후 해당 소스가 포함된 솔루션의 판매 또한 문제없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루션 개발 작업과정에서
네이버 스마트에디터내 핵심소스에 대해서 수정이 이뤄질경우
ex) 첨부파일 첨부시 최대 용량이 700mb 이나, 이를 200mb 로 제한하는 등의 네이버 스마트에디터 소스 자체의 수정이 진행된 경우
개발된 자사 솔루션의 판매는 동일하게 가능하되 자사 솔루션 소스를 모두 오픈소스화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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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의 오픈소스(스마트에디터)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포함한 솔루션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LGPL 오픈소스가 솔루션에 결합한 형태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GPL은 LGPL의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결합할 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일부 파일만 사용, 일부 소스코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솔루션에 GPL이 적용됩니다.
1. 네이버 스마트에디터를 라이브러리 링킹으로 결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합 형태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라이브러리 링킹 시, 수정한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한 대상(솔루션을 판매한 대상)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2-2.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경우, 전체 솔루션 범위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한 대상(솔루션을 판매한 대상)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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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1. 링킹으로 결합 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단순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소스를 다운받은 후
위와 같이 특정 소스 페이지내에서 스크립트를 고정 링크 형태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걸 까요?
2. 해당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라이브러리의 전체 소스를 사용하며, 해당 라이브러리 소스내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엔 LGPL 라이센스를 따른다.
3. 해당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라이브러리 소스내 특정 소스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수정이 이루어진 소스만, 해당 솔루션을 제공받은 업체에 공개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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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네,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적 링킹 형태로 보입니다.
2. 전체 소스를 사용한다기 보단, 1번과 같이 링킹 형태로 사용한다면 수정과 관계없이 스마트에디터 범위에만 LGPL이 적용됩니다.
3. 수정 시 소스코드 제공은 라이브러리(스마트에디터) 범위 전체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상은 배포한 대상(판매 대상)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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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주신 3번 항목에 관해서 세부적인 문의 인데요,
그렇다면 소스 공개의 범위가 해당 라이브러리(스마트에디터)가 사용된
범위에 한해서만 공개
를 해야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솔루션 전체의 소스 (로그인, 상품 구매, 주문, 게시판등)의 소스를 공개
해야 하는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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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놓쳤었네요.
답변을 드리자면, 말그대로 게시판 기능에 해당하는 "스마트에디터"의 라이브러리 범위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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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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