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안녕하세요
JAVA 라이브러리(.jar) 동적링크에서 라이브러리의 public class를 상속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소공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https://jgrapht.org/
에서 제공하는 open source libray를 Maven을 통해 동적링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license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LGPL 2.1
and
EPL 2.0
. )
- JGraphT is dual-licensed under
LGPL 2.1
and
EPL 2.0
. As a recipient of JGraphT, you may choose which license to receive the code under.
여기서 open source libray 내의
pubilc A class
<-- public B class ( B가 A를 상속) 제공 된 구조에서
public A class
<--
public C class
( 사용자 클래스 ) 구조 형식으로
public A class를 상속받아 새로운 pubilc C class에 overring 하여 만들어 사용 하는 경우, 동적링크 방식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이럴 경우 source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open source libray만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동적링킹 형태이나, 라이브러리 수정으로 보입니다.
LGPL-2.1 혹은 EPL-2.0 둘 중 어느 라이선스를 선택하시더라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범위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에서 질문드린
public A class
<--
public C class
( 사용자 클래스 )는
라이브러리내의
pubilc A class
<-- public B class ( B가 A를 상속) 에서
B class를 수정하여 만든 C 클래스 입니다.
즉, 라이브러리의 B class를 수정하여 새로운 C class를 만들고 import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답변주신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범위만 공개
" 는 오픈소스라이브러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C class도 해당
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 class는 라이브러리 수정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로 "C class 역시 라이브러리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오픈 소스라이브러리와 수정된 오픈소스 공개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가.
개발하여 납품 시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면 되는지요?
나.
개발하여 납품이 아닌 자사에서 개발 상용서비스 시
오픈소스 공개방식?
+ ex) Github등과 같이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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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납품한 대상에게만 하시면 되며, 납품(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파일)과 함께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혹은 납품과 함께 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를 작성하셔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의 경우 요청 시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소 3년간 유효해야 하며 코드 제공 요청 시 판매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상용 서비스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배포와 함께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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