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안녕하세요?
연구 논문을 통해 개발한 SW에 대해, github 오픈소스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의문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학문적 및 개인적 용도로서는 이용, 코드 수정, 코드 재배포 등을 제한 없이 허가하되,
상업적 목적의 이용, 코드 수정, 코드 재배포 시에는 원작자에게 이용료 등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지닌 공개 SW 라이센스가 존재하는지요?
2. 공개 SW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만약 해당 SW를 Apache License 2.0 를 통해 공개한다면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할 소지가 있나요? 해당 라이센스의 3항을 보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 링크를 보면 "따라서 개발자는 그 사용자에 대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면 해당되는 소스 코드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https://namu.wiki/w/%EC%95%84%ED%8C%8C%EC%B9%98%20%EB%9D%BC%EC%9D%B4%EC%84%A0%EC%8A%A4
3. 특정 SW를 이미 "A 라이센스"로 github 에서 배포하고, 해당 SW를 개선한 상태에서 추후 "B 라이센스"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스스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았을 때는 더욱 혼동만 가중되어서 이곳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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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을 담은 라이선스를 찾기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 코스 수정, 코드 재배포 시에는 원작자에게 이용료(라이선스 구매)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CreativeCommons의 Non-Commercial이 들어간 라이선스를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Apache-2.0의 제3항은 사용자가 특허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배포자(저작권자) 역시 특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가짐으로써 보호 받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는 말씀이 코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익 창출 방해를 보호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해당 프로젝트 혹은 소스코드의 저작권자라면 라이선스 변경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한 B 버전에 B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배포하시면 됩니다.
다만, A 라이선스로 이미 배포된 내용은 다른 사용자가 B 라이선스가 아닌 A 라이선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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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문의사항 드립니다.
1. "CreativeCommons의 Non-Commercial이 들어간 라이선스를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아래 링크를 보면, SW에는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듯 한데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https://opensource.stackexchange.com/questions/777/why-shouldnt-creative-commons-licenses-be-used-for-software
("because the CC licenses have not been designed for software and source code.")
2.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는 말씀이 코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익 창출 방해를 보호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의미한 "특허 보호" 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한 SW 사용을 할 시에는, 특허 사용 권리를 기술 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구매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원글에서 1번 내용의 질문 상황에서 Apache 2.0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3. 타 게시글에서 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0999669e-c132-48f2-ab5c-3be1f7594406
=> 위 링크의 답변을 보면, "공개SW로 배포하되 특허권 주장을 원하신다면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MIT, BSD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권 주장을 원하는데 왜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라이선스를 선택해야하나요?
4.애초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이 동시에 양립 가능한 존재이긴 한건가요? 질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찾아보다보니 더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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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CC 라이선스는 말씀해주신대로 소스코드에 잘 적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언급해주신 링크에서의 설명과 같이 소스코드 보다는 콘텐츠(그림, 오디오 등)에 주로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NC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상업적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싱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 추천드린 것입니다.
jqGrid가 CC 라이선스와 듀얼 라이선스로 상용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참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http://guriddo.net/?page_id=103334)
2. 소스코드 공개와 더불어 상업적 목적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는 위와 같이 듀얼 라이선스 정책(상업적 사용 금지 라이선스 + 상용 라이선스)으로 구매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서 설명드린 바(2번)와 같이 특허 보복 조항은 사용자가 특허를 통해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포자(저작권자) 역시 특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해 무단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특허 보복 조항을 가진 라이선스로 라이선싱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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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들 감사드립니다.
아직 혼동스러워서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1,2번):
1.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전혀 지니지 않는 것(즉, 상업적 이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특허를 통해 무단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특허 보복 조항을 가진 라이선스로 라이선싱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문장에 대해 몇번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특허권을 보장받고 싶은 경우, 특허 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라이선스 (예: MIT 라이선스) 사용을 권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특허 관련 조항이 있어야 특허권을 보장받을 여지라도 있는 것 아닌지요?
물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특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특허 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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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오픈소스가 시작된 취지는 누구나 어떠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 금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허를 통해 무단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상업적 금지 조건이 있지만) 특허 보복 조항을 가진 라이선스로 라이선싱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에 상업적 금지 조건 내용을 추가하니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사용 시 가지고 계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특허법을 근거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특허권에 대한 보장'보다는 '자유로운 특허 사용' 혹은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특허권리 주장(소 제기 등)에 대한 금지'하기 위해 특허 보복 조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특허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특허권 주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 의해 특허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선스에서는 특허 관련된 조항 여부만 잘 파악하시면 특허법에 특허를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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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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