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os는 centos7이고 설치시 옵션으로 mariadb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을 하여 납품을 하고
해당 웹페이지에서 입력되는 값이 DB에 저장되는 형태로 개발을 할경우
이에 발생되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centos7과 mariadb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개발을 하여 납품(배포)하는 경우
웹페이지 범위의 사용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웹페이지에 GPL 등과 같은 카피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납품하는 고객사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을 포함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즉, 웹페이지 코드 범위의 사용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파악을 하셔서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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