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안녕하세요.
Vue Framework + JAVA(Spring Boot) 개발 체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오픈 소스 사용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시스템은 고객사의 의뢰로 개발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B2C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JAVA Libs
spring boot
2.5.12
Apache License 2.0
jjwt-api
0.11.2
Apache License 2.0
aws sdk
2.17.100
Apache License 2.0
apache poi
5.1.0
Apache License 2.0
apache commons
3.12.0
Apache License 2.0
swagger
3.0.0
Apache License 2.0
mybatis
3.5.7
Apache License 2.0
openfeign
10.12
Apache License 2.0
lombok
1.18.22
MIT
mapstruct
1.4.2
Apache License 2.0
awssdk
2.17.100
Apache License 2.0
reactor-spring
1.0.1.RELEASE
Apache License 2.0
findbugs:jsr305
3.0.2
Apache License 2.0
logback
1.2.9
EPL 1.0, LGPL 2.1
gson
2.8.6, 2.8.9
Apache License 2.0
h2
1.4.200
EPL 1.0, MPL 2.0
jstl
1.2.7
CDDL, GPL 2.0
unirest-java
3.13.6
MIT
Vue module
@toast-ui/vue-grid
4.20.0
MIT
@toast-ui/vue-chart
4.4.1
MIT
@toast-ui/vue-editor
2.5.4
MIT
@toast-ui/vue-calendar
1.1.1
MIT
@toast-ui/vue-image-editor
3.15.2
MIT
Vue plugin
@nuxtjs/auth-next
5.0.0
MIT
@nuxtjs/axios
5.3.6
MIT
@nuxtjs/proxy
1.3.3
MIT
@nuxtjs/eslint-module
3.0.2
MIT
@nuxtjs/style-resources
1.2.1
MIT
Vue Framework
eslint
8.6.0
MIT
sass
1.49.7
MIT
sass-loader
10
MIT
nodejs
16.13.1
MIT
npm
8.1.2
MIT
yarn
1.22.15
MIT
vue
2.6.14
MIT
nuxtjs
2.15.8
MIT
babel-core
7.0.0-bridge.0
MIT
jest
27.4.4
MIT
webpack
4.46.0
MIT
1. 배포라는 개념에 대하여 오픈 소스를 적용하여 웹 페이지에 게재되는 부분을 배포로 이해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내지는 오픈소스를 수정하는 부분을 배포로 이해할지 궁금합니다.
2. 오픈 소스 사용 고지 방법에 있어 고객사에게 오픈소스 사용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사항인지 내지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에게 오픈소스 여부를 공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웹페이지와 같은 형태로 구현해야 할런지요?
3. 패키지 내지는 모듈화되어 제공되는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사용고지를 묶어서 해도 무방한지 구성요소 전체를 개별 표시해야할지 궁금합니다.(Framework 내지는 Java와 같은 구조)
4. 듀얼로 적용된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해할지 난감합니다.
5.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은 링크타입으로 적용한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나요?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입니다.
웹페이지 운영 시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이 없으므로 배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오픈소스 사용 고지 등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최종 배포자에게 있습니다.
즉, 귀사는 고객사에 배포를 함으로써 오픈소스 사용 고지를 해야합니다.
다만 고객사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지 않는 경우 고지 의무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의무사항을 준수할 대상이 없습니다)
3. 고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만 정해져 있는 방식과 양식은 없습니다.
전체를 개별 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도 있으나, 묶어서 고지하는 것이 고지의 목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면 묶어서 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4. 듀얼 라이선스는 OR 과 AND 개념이 있습니다. OR 개념이라면 하나의 라이선스를 택하여 고지하면 되고, AND 개념이라면 다중 라이선스 모두 고지를 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지가 되어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5. 현재 작성해주신 내역에서 (일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Weak Copyleft 성향의 라이선스가 EPL-1.0, LGPL-2.1, MPL-2.0, CDDL이 확인되며, (전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GPL-2.0이 확인됩니다.
(jstl은 CDDL or GPL-2.0-with-classpath exeption 입니다)
상기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모두 수정 사용은 하지 않고 jar 형태(동적링킹)으로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를 하실 때 해당 버전의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출처(URL)을 같이 제공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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