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안녕하세요
GPL3.0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PL3.0 라이선스는 배포범위가 외부일 경우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배포범위는 내부이며 배포대상은 고객일 경우도 동일하게 소스코드를 전부공개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하나요 ?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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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포를 고객에게 한다면 고객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만약 배포가 고객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GPL-3.0과 연결된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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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web 서비스로 고객에게 소스 혹은 바이너리 배포가 없을 경우도 전체 소스코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나요 ?
배포자체는 내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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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Web 서비스의 경우 AGPL-3.0, SSPL 등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배포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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