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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오픈소스 사용 문의

2024.03.14

안녕하세요.

Input / Output에 FFmpeg를 이용한 Video Input / Video Output의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내용 관련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는 시나리오 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내부 개발용 및 Demo 시연에만 사용하는 경우(Dynamic Library 형태로 사용)

2. 고객에게 FFmpeg의 library까지 제공하는 경우(Dynamic Library 형태로 사용)

3. FFmpeg의 Source Code를 제품의 source code에 넣고, 제품 build시 FFmpeg도 같이 dynamic library로 build 되도록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배포 시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1. 내부 개발용 및 Demo 시연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객에게 FFmpeg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Fmpeg의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FFmpeg의 라이선스는 LGPL-2.1이 기본이며, 몇몇 파트는 GPL-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파트에 따라서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

3. LGPL-2.1 라이선스에 따라, FFmpeg의 소스코드를 넣으시는 경우에는 GPL-2.0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동적 링킹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LGPL-2.1 라이선스에 따라 FFmpeg 범위에만 LGPL-2.1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단, 동적 링킹 형태라도 GPL-2.0의 파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GPL-2.0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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