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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오픈 소스의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2024.04.11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픈소스는 MIT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LGPL 3.0을 따르는 다른 오픈소스의 코드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가져오는 PR이 있습니다. 일부 발췌라 함은 struct 내부의 필드 중 필요한 것만 취하고, 주석은 모두 가져오지 않는 등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져온 코드에 수정을 가하였을 수도 있고, 가져온 코드가 담긴 파일에 직접 코드를 추가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해당 코드가 하는 일은 로그를 남기는 객체를 구현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하기는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까지는 아닙니다.

0.

이렇게 다른 오픈소스의 코드를 가져올 때 변경을 가하여 가져오는 것이 괜찮은가요?

1.

이 경우 저희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LGPL 3.0으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2.

가져온 코드에 대해 attribution을 남겨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코드에 주석으로 남기거나 커밋 메시지로 남기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추가로 따라야 하는 obligation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다른 오픈소스를 "참고"하여 만드는 경우 이것이 제 창작 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다른 오픈소스의 코드를 가져오지 않고, 구현의 아이디어나 코드의 구조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어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었지만, 참고하여 만든 만큼 참고한 오픈소스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제 창작으로 인정 받나요 아니면 derivative로 해석되나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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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0~1. 다른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가져올 때 변경을 가하여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LGPL-3.0의 소스코드를 가져올 시 귀사의 오픈소스의 대표 라이선스는 LGPL-3.0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MIT의 소스코드까지 라이선스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져온 코드 파일 상단에 주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LGPL-3.0의 경우, LGPL-3.0의 라이선스 헤더가 있습니다.

가져오시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헤더 내용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3.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 이외에 특별히 추가 이행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4. 특정 오픈소스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꾸는 정도라면 창작이 아닌 derivative(파생저작물)이라 볼 수 있지만

구현의 아이디어나 코드의 구조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어 자신의 창작물을 만든다면 창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한 오픈소스와 코드가 일치한다면 창작물이 아닌 derivative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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