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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설치된 OS패키지를 참조하는 경우의 라이선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4.16

고객서버에 CentOS및 패키지(wget(gpl3.0라이선스))를 설치 후, 소프트를 배포(웹서비스)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예정이며, 웹서비스에서는 서버에 설치된 CentOS의 패키지(wget)를 참조(커맨드 실행 방식) 하려고 합니다.

1. CentOS및 패키지의 wget은 gpl3.0라이선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이와 같은 경우에도 gpl3.0라이선스에 따라 소스공개를 해야하나요?

사용예> wget ftp://username:password@ftp.example.com/path/to/file

3. 소스 공개가 필요하다면 wget을 참조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웹서비스의 모듈과 wget의 모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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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wget의 라이선스는 GPL-3.0이 맞습니다.

2. 귀사의 경우 고객사에 CentOS 및 패키지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사의 경우, 고객사의 고객에게 웹서비스 시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웹서비스의 모듈을 별도의 동작을 함으로 웹서비스에 포함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만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wget의 GPL-3.0 라이선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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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Application을 고객사 서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wget은 고객사 서버 OS 에서 패키지로 다운받고,

저희가 만든 C 모듈에서 wget 명령어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한가요?

2. 소스코드 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공개 대상, 범위,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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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Application은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귀사의 경우 CentOS 및 wget 설치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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