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안녕하세요.
AGPL v3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솔루션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오픈소스 솔루션 -(네트워크)-> 자사 제품
즉 오픈소스 솔루션이 별도 서버에 설치되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미들웨어처럼 동작합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은 소스를 수정한 상태이고요.
위 구성으로 자사 제품을 상용화하고자 할 때,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1) 오픈소스 솔루션과 자사 제품이 네트워크로 분리된 상태이므로 자사 제품의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99d03a90-74d1-466b-8afc-b591d952fa27
>> 수정하지 않은 MinIO와 REST API로 분리하여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귀사 제품의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오픈소스 솔루션 소스를 수정했으므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 제공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소스를 수정한 오픈소스 솔루션만 소스코드 제공 대상인지
> 자사 제품도 소스코드 제공 대상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자사제품은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오픈소스 솔루션(AGPL-3.0) 소스코드를 수정했으므로 AGPL-3.0 제13조에 따라 오픈소스 솔루션 범위의 소스코드를 모든 네트워크 유저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솔루션과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는 "자사 제품"은 오픈소스 솔루션과는 독립저작물이므로 소스코드 제공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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