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이전 문의(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80f05b34-5441-4a25-bd72-6accf7e11e6e
)에 대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통신한다고 하였을 때,
1. 상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2. scapy 프로세스 (GPLv2)
질문 1) 위 두가지 프로세스를 각각 exe 로 빌드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배포하면, 이 두가지 모두를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포함되는 걸까요?
질문 2)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시켜 ipc 통신을 하는 경우에도 이 두가지 모두가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포함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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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상용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scapy 프로세스가 이전 말씀드린 예외의 형태로 통신한다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다고 해도 두 프로그램은 분리저작물로 볼 수 있어 상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의무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2. ipc 통신의 경우 이전 말씀드린 예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코드는 공개의무 이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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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번 질문에 대해 잘못 작성했네요. ipc 통신이 아닌 언급해 주신 파이프라인, 소켓, command line 으로 통신을 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의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었을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방식이 핵심이고, 그 외의 구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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