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안녕하세요.
외주로 웹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버쪽 자료 처리를 위해 MPL2.0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MPL2.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와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혹 성능 개선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 부분만 공개를 하면 되나요?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MPL-2.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고지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경우에도 배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정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