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폰트를 이미지로 사용할때 법적 분쟁

amisori 게시글 작성 시각 2024-10-13 14:46:40

안녕하세요.

 

폰트를 사용할 때 그림의 일부분(인장)으로 이미지화 하여 낙관을 찍듯 인장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네모 낙관 안에 글자를 마침표에 상관없이 꽉 채워 사용) 유튜브(또는 NFT) 이미지 한쪽에 폰트를 낙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폰트를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지 않고 이미지로만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