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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관련 문의

이안파 게시글 작성 시각 2014-12-18 18:29:15 게시글 조회수 2570

안녕하세요,

 

LGPL 2.1 6조에 의하면, LGPL Library (*.so)를 Work that used the Library link하여 Executable을 생성할때, LGPL Library의 source code를 제공할 경우, A work containing portions of the Library는 under terms of your choice로 배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library (*.so)가 따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LGPL Library에서 이 자체개발 library를 link 및 function을 사용하도록 LGPL Library를 수정하였을때, 자체개발 library도 LGPL의 derivative work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LGPL 2.1의 원문 내용에 기반하여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work that uses the Library"에 대한 조항만 있고, LGPL Library가 다른 library를 link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을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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