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허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웹사이트 이며,
그외 몇몇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소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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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웹사이트의 한 메뉴에 AGPL3.0 오픈소스로 구축된 웹서비스를 할 경우 소스공개범위 1 | karmatune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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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GPL 2.0 웹서비스 적용 문의 1 | 조영준 | 2017-07-17 |
7 | 웹을 통한 서비스 소스코드 공개 문의 1 | chongmy | 2016-04-17 |
6 | GPL3.0 웹서비스(SASS 형태) 소스 공개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juggle21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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