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및 AGPL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PL 및 A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사용 시 소스 코드 공개 의무, 고지 의무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조금 많지만 오픈 소스 라이선스 업무를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확인 차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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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A, B, C 라는 SaaS 상품을 제공 중일 때
1. A상품에 다른 모듈과 링크되지 않으면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a, b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a, b 가 GPL을 따르는 오픈 소스일 때
a) A 상품과 관련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지,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SaaS 의 경우 공개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b) GPL을 따르는 a, b 컴포넌트를 사용했다고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플랫폼에 GPL 오픈 소스 사용 여부를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c) 고지해야 한다면,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우리의 수정 사항 등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하는지?
2. SaaS 로 제공되는 C 상품에, A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c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콘솔에서 검색 요청을 C 상품으로 보내고, C 상품은 백엔드에서 해당 요청을 c 컴포넌트로 전달하고, c 컴포넌트로부터 응답을 받아 다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C 상품과 c 컴포넌트는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통신할 때)
a) AGPL 13조의 네트워크 통신의 경우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데, c 컴포넌트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b) 만약, c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경우, 공개 범위는 c 컴포넌트의 수정 부분만 되는 것인지(C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c) C상품과 c 컴포넌트가 소켓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C 상품은 c 컴포넌트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보고 파생 저작물이 되지 않으므로 C 상품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d) 만약, 분쟁이 일어나 C 상품이 c 컴포넌트의 파생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공개 범위는 C 상품까지인지 (A나 B 상품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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