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ckeditor, piwik를 도입할 경우
라이센스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keditor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에서 회사홈페이지 올라갈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회사홈페이지나 관리시스템에 ckeditor를 사용했음을 밝혀야 하는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스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 소스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piwik는 오픈소스웹분석기인데, 회사홈페이지 이용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318 | ckeditor, piwik 라이센스 문의 1 | 히키 | 2017-02-16 |
317 | ckeditor 및 tinyMCE 라이선스 문의 1 | hosin | 2017-02-16 |
316 | GPL 프로그램 후킹 시 라이센스 적용 문의입니다. 1 | 누룩 | 2017-02-15 |
315 | CKEditor 라이센스 문의건 1 | 하하호호1 | 2017-02-08 |
314 | gpl v2 프로그램 활용 문의입니다. 1 | rekar307 | 2017-02-07 |
313 | GPLv2 프로그램의 모바일 포팅 3 | Partholon | 2017-02-06 |
312 | OpenJDK License 문의 1 | subway | 2017-02-03 |
311 | iText 4.2.0 라이센스 문의 1 | cescfabre04 | 2017-02-01 |
310 | GNU GPL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1 | 자야:) | 2017-02-01 |
309 | 2차 가공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 문의 드립니다. (LGPL, apache) 1 | 브리즈온 | 2017-01-26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