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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thkim4693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8-25 09:56:50 게시글 조회수 1337

안녕하세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SI 업체입니다.

지금까지는 mariadb 를 사용하여 납품을 해왔는데 postgresql 를 도입하고자 하여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Version 1.0.0)[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 및 기업 실무 지침]

위 글을 보고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웹서버를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형태이다 보니 "6.13.2 PostgreSQL-C2 :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배포(p.24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필수 요구사항인

 

"저작권 고지, 허가 고지, PostgreSQL 권리포기 사항을 포함한 PostgreSQL 라이선스를 받았던 형태로 패키지에 포함시킨다."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ostgreSQL 의 라이선스 영문 사문을 단순히 고객사로 납품할 때 함께 납품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위 형태로 상업용도로 postgresql 을 사용하여 납품할 때,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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