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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될 웹사이트(A사이트)의 한 메뉴(협업메뉴)에 AGPL3.0 라이선스인 오픈소스 협업사이트(시스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정한 협업시스템의 소스코드는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데이터(회원, 팀, 권한, 세션)를 얻어오는 A 사이트의 소스코드도 공개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판단기준이 연결되는 통신방식의 문제인지, 독립서비스 가능 여부인지 등)

 

1. A 사이트의 다른 메뉴와 협업메뉴의 웹페이지는 모두 Apache Web서버와 HTTP 통신을 하지만 그 이후 협업메뉴는 협업서버로, 다른 메뉴는 A 사이트의 WAS로 연결됩니다.

협업서버에서 회원, 팀(그룹), 권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Restful(HTTP) 방식으로 A 사이트의 WAS로 요청하여 응답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또, 협업서버가 Session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A 사이트의 WAS가 사용하는 Redis(InmemoryDB)에 연결하여 정보를 얻어옵니다.

이럴 경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2. 1에서 협업메뉴가 HTTP 통신하는 Apache Web서버와 A 사이트의 다른 메뉴들이 HTTP 통신하는 Apache Web서버를 각각 둘 경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3. 1에서 협업서버가 회원, 팀(그룹), 권한 정보를 A 사이트 WAS가 사용하는 DB(MariaDB)에 연결하여 얻어 오는 경우 협업시스템만으로 독립된 서비스가 가능한데 A 사이트도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포함될까요?

 

4.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DB에 생성할 테이블들의 생성스크립트로 포함되나요?

 

5. 회원정보나 권한정보를 Restful 방식으로 얻어오든 DB에 연결하여 얻어오든 소스코드 공개시 보안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A 사이트 소스코드 공개시 전체)의 Restful API 명, 테이블 명등을 바꾸어 공개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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