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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이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범위

filepang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5-22 06:16:15 게시글 조회수 2694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A를 불특정다수에게 네트워크로 서비스 하려 합니다.


소프트웨어A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됨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A가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소프트웨어B와 통신하는 경우 소프트웨어B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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