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L 이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범위
filepang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5-22 06:16:15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A를 불특정다수에게 네트워크로 서비스 하려 합니다.
소프트웨어A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됨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A가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소프트웨어B와 통신하는 경우 소프트웨어B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348 | AGPL 이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범위 1 | filepang | 2017-05-22 |
347 | MariaDB - mysql jdbc 연동 관련 라이선스 문의(2) 1 | gks3117 | 2017-05-22 |
346 | 소스 코드 공개 관련 질의 1 | iceblue1116 | 2017-05-18 |
345 | Dual licensed under GPLv2 & MIT 문의 1 | 루디 | 2017-05-18 |
344 | 양립( Compatibility ) 관련 문의 1 | 김상상상상상 | 2017-05-12 |
343 | GPL 등 라이센스 관련 문의 5 | 김상상상상상 | 2017-05-11 |
342 | Maria DB 사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시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3 | craw | 2017-05-10 |
341 | LGPL라이센스 관련 1 | Heca | 2017-05-08 |
340 | MariaDB - mysql jdbc connector 연동 시 라이선스 문의 2 | gks3117 | 2017-05-04 |
339 | 오픈소스 사용 1 | whatseey | 2017-04-28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