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CHE LICENSE 2.0에 관한 문의합니다.
sjj02047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1-20 21:01:46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적인 한 웹사이트에 들어갈 로고(프린팅까지 할)를 디자인하는데
그림+문자의 형식으로 로고를 디자인하였는데,
APACHE LICENSE 2.0에 해당하는 'Roboto'폰트를 사용하여 문자에는 변형없이 그림을 붙여서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파치라이선스2.0에 의하면 상업적용도에는 제한이 없고,
로고 및 상표등록도 가능하고 특허보복조항이 있고,
이 특허권리 주장 시 해당 폰트 사용 불가능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디자인한 이 로고를 로고 및 상표등록까지는 좋은데 상표로고로써 특허등록도 가능하나요?
라이센스의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면, 소스코드에 아파치라이센스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상표. 로고. ci/bi 종류의 이미지들은 소스코드가 따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어서...
그림+문자의 형태로 하나의 브랜드 로고. 이미지화가 되었으니...
상표 로고로써의 특허등록은 상관없는걸까요?
(폰트 자체를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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