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v2 오픈소스 사용시 소스코드 공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ugc10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5-14 14:24:56
안녕하세요.
IP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nort를 수정없이 빌드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거나 snort 패키지 내용물 중 필요한 부분 일부만을 포함하여 중앙서버와 통신하는 모듈-snort를 제어하는 모듈-snort형태로 동작형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스코드나 빌드 환경이 GPLv2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는지, 공개 대상이 된다면,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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