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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2 프로그램의 모바일 포팅

Partholon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2-06 00:51:55 게시글 조회수 2522
GPLv2를 따르고 서버 ↔ 클라이언트(웹, 웹소켓)간 통신을 하며 주고받은 데이터를 웹상에 렌더링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웹앱 형식으로 모바일 포팅 후 유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가 웹앱에 일부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웹앱 내부에 해당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웹앱에서 페이지를 불러올 제 개인 웹서버에서 해당 부분이 포함된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나요? (스니핑/디컴파일 등을 하여 해당 파일 URL을 얻게되면 컴파일되지 않은 자바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2. 1번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포함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난독화 시킨뒤 웹서버에서 사용하면 (GPLv2가 적용된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의 형태가 원래 코드 부분과는 다르게 변형되는데) 공개의 의무를 지게되나요?

3. 해당 프로그램(포팅 대상)의 공식 서비스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담겨있는 URL을 웹앱에서 로딩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 웹앱에 해당 소스가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웹앱 코드 내에는 URL String만 포함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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