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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라이선스 문의

아무나 게시글 작성 시각 2020-07-29 16:31:17 게시글 조회수 2368

 안녕하세요.

GPL 2.0 3조 b)항을 보면 3년 이상의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만약 3년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포함이 된 경우 판매된 제품(구매한 고객) 기준으로 3년 이후에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2. "만약 3년 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이 없이 특정 메일 주소로 소스 코드로 요청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완전한 형태의 소스 코드 복사본을 언제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가령, 제품 구매후 3년, 혹은 제품 단종후 3년....

GPL 관련 내용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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