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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jh 게시글 작성 시각 2014-10-02 16:48:26 게시글 조회수 2671

이전 문의글들을 읽어보고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은 웹프로그램 입니다.


첫째로, 배포하지 않는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웹의 특성상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배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s,css 파일등.


둘째로, 독립실행이 된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독립실행이 되지만 원격호출 방식으로 서로 연동이 되고 결과값을 공유해도 독립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보통 웹프로그램과 GPL2.0 DB는 서로 연동이 되고 결과값을 공유하지만 웹프로그램은 GPL2.0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 연동이 된다고 해도 독립실행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GPL2.0의 웹 응용프로그램과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포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자체제작 응용프로그램을 GPL2.0과 원활히 연동하려면 GPL2.0을 개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배포하지 않는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하여 개작한 GPL2.0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만 받는다면

공개 의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라이선스가 걸림돌이 될까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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