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nsible 2.10 (GPL v3.0) 을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 고려하고 있습니다.
Ansible 명령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Python Ansible-Runner (Apache License)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Ansible 명령 실행 및 표준 출력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GPL v3.0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Ansible은 사용자의 커스텀 모듈/플러그인 개발, 추가가 가능한데.
해당 커스텀 모듈/플러그인 등의 경우는 Ansible 소스코드를 직접 import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GPL v3.0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를 한다면 커스텀 모듈/플러그인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되는건지,
RESTful API 통신(HTTP 원격 실행)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들까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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