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v2 라이선스 문의
윤성민
게시글 작성 시각 2018-11-22 20:10:13
안녕하세요
GPL v2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경우에 GPL v2 라이선스를 서버 개발에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서버는 일반 유저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리셔에게만 제공), 이 경우에도 전체 게임의 소스 공개가 되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만약 서버에서만 해당 GPL v2 오픈소스가 사용되었는데 해당 서버상에서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된다면 온라인 게임도 서버와 함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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