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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 라이센스 문의

hyuck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9-15 07:15:03 게시글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GPL 라이센스는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소스코드 즉 css파일이라던지 js파일안에 있는 소스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LP로 공개 해야한다는 말은 최종 제작물이 100이라고 치면 GPL 라이센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100중에 1정도를 개발을 했으면 제작물의 소스 100을 모두 공개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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