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최근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개발중인 개발자입니다.

 

해당 게임은 Maria DB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는데,

만약 상용화를 할 경우,

해당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는형식이 아닌

일정량의 이용요금을 받고 클라이언트 만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인데,

이런경우에도 해당 게임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공개가 아니라면,

Maria DB에 관련된 뒷단의 SQL소스들만 공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DB에 접근하는 게임소스들도 함께 공개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