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v2 외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의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법무실 윤성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공개SW가 사용된 다양한 게임을 개발 중인데 관련하여 문의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을 드립니다.
1. https://github.com/zeromq/libzmq 링크에 있는 libzmq 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e027c80ed38dd9b226c89a1086ce7f894b44005a/RELICENSE/simias.md 링크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MPLv2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https://github.com/zeromq/libzmq/commit/a2f9899f6a1fad3f9c73fc7599445bdde0b95ec4 링크로 가면 GPL v3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Github 상에서 MPLv2라이선스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GPL v3라이선스를 사용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최종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2. FFmpeg License의 경우 LGPL v2.1을 채용하고 있다고 https://www.ffmpeg.org/legal.html 링크에 확인이 되는데 LGPL 의무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LGPL의 경우 GPL과는 달리 게임에 해당 라이선스 채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사용되었을 경우 게임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분공개해야 하는 소스코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3. gloox (https://camaya.net/gloox/licensing/) 및 mysql connector c++의 경우 GPL과 commercial license를 동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commercial license를 채택해 해당 Licensor와 commercial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함에 따라 비용 지급 시 GPL에 따른 의무사항(전체 소스코드 공개 등) 은 면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GPL 외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저희와 같이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을 경우 전체 소스코드 공개와 같이 그 의무사항이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추가적으로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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