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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프로그램 후킹 시 라이센스 적용 문의입니다.

누룩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2-15 10:54:27 게시글 조회수 2454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바이너리를 그대로 커맨드라인 형태로 이용 시,

외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프로그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암호화된 원본파일 ----- 오픈소스 뷰어 프로그램 (.exe)

                           ㄴ Agent.exe (사용자가 파일 오픈 시 후킹하여 해당 파일 복호화, 복호화한 파일을 오픈소스에 전달)


오픈소스 프로그램에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exe 그대로 이용합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경우에도 Agent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나요? (암/복호화 모듈이라 소스코드 공개에 민감합니다.)


2. Agent와 오픈소스 뷰어 프로그램을 패키징하여 설치 형태로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적용되나요?

   (설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3. 위 라이센스는 GPLv2, GPLv3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질문 작성 전 관련 내용 찾아보았으나, 관련 내용은 질/답이 없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주시는 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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