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
해당 LGPL오픈소스의 본소스와 제가 작업한 추가분의 내용을 갖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라이브러리의 모든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것인가요?
2) LGPL의 소스공개를 피하려 오픈소스자체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가 작업한 내용의 소스파일과 함께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오픈소스를 정적이나 동적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가 만든 소스와 함께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든 상태인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소스의 공개는 어느정도 범위로 잡아야 하나요?
오픈소스는 라이브러리화해서 만들고 자체소스를 추가(정적, 동적)해서 라이브러리작업을 했기때문에 제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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