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리아 DB관련 답변 내용중에
MariaDB의 경우에는 MySQL을 대체가능.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 없음 등등.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SW에 포함시켜 판매할 경우 모든소스 코드 공개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업체별로 마리아db와 같이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소스를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계약문서상에는 저희 솔루션가격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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