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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jin6877 게시글 작성 시각 2024-09-09 15:01:28

MySQL 5.7을 사용하여 공공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따로 엔진을 수정했을때 소스공개를 해야하는 것이고

웹서비스를 위한 단순 CRUD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conf 파일의 옵션 수정하는것은 엔진수정이 아니라 소스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웹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GPL이기때문에 공개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08번 글을 보면 케이스1번같은 경우는 공개가 필요하고 2번(웹서비스를 통한 커넥트)은 공개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결론적으로 web, was, db서버를 따로 두고 db서버에 MySQL을 설치하고 단순 CRUD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이선스 구매해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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